뭐 이 뒷부분 내용부터 정말 신물이 나게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행정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잡고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앞에서 9000만 원 부동산세를 예를 들긴 했는데 정확히 각 편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확인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기 읽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교재 페이지 수만 1200페이지가 넘어가는 내용인 행정법총론을 진짜 간단명료하게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쉽게 얘기하자면 

세금 내!! / 군대 와!! / 보조금 받아가세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거 같긴 하네요

하지만 표현은 저렇게 간단히 해도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어마무시 합니다

 

좀 풀어보자면

행정행위라고 하는 의무부과(강제로 시킴, 돈 내야되고 군대 가야 함)를 어떤 이유에서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실제 세금고지나 입영통지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인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침해된 내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불복절차로 행정쟁송을 할 때 어떻게 법을 해석해야되고 어떤 주장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등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행정법 구성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절차, 행정공개 포함)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소송)

1200페이지짜리 교재가 큰 내용으로는 저 4개 파트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요

 

 

제1편 행정법통론

행정법통론은 민법이나 헌법 공부할 때도 1편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법치주의가 뭔지,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법을 해석, 집행하거나 판단할 때 사용되는 법원칙이나 원리들(헌법상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은 어떤 게 있으며 행정사건에서의 당사자는 누구로 할 거냐 등 앞으로 행정법을 배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행정법만의 고유한 법체계의 특징을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요.

 

 

제2편 행정작용법

위에 써놓은 행정행위(세금 내세요, 군대 와야죠, 보조금 받아가세요)가 어떤 근거로(뭐 법률을 근거로 하겠죠) 이루어지고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결국 '세금고지서', '군입대영장'이 내 손에 들어와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며 이런 세금고지서나 군입대 연장이 날아왔을 때 어떤 효력이 있고 내가 뭘 해야하는지(돈 내고 군대 가야겠죠 ㅠ)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보충역으로 빠지든가 면제 처분이 되는 사람한테 '세금 내세요~', '군대 오세요~'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마냥 쌩까고 있을 수 있는지나 또 쌩깔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요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참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또 세금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입영 영장 받고 한 1주일을 힘 없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물론 지금은 입영영장 걱정은 안하지면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부터 빠지는 거 기록돼 있는 거 보면 매달매달 속이 뒤집어지는 걸요, 필요는 한데 너무 많이 떼가 ㅠ)

만약에 입영영장이 와서 군대 가야 되는 사람이 군대 못가겠다고 배째!!!를 시전해서 군대를 안 가면요? (너 감옥!!)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뭔데~?!'라고 하면서 배째를 시전해서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면요? (재산압류)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 째라고 버티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조져서 군대로 끌고 오고 세금을 받아내는 등

진짜 배째라를 시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합법적으로 배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요

우아한 표현으로는 실효성확보수단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으로 배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요

 

 

제4편 행정구제제도

행정법 교재에 나오는 판례의 90~95%, 많게는 100%까지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요

일명 행정법의 꽃

다른 말로는 암기 지옥(정말 보다보면 토나오게 쏟아져 나오는 판례들)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이 제4편 행정구제제도 때문에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4급 보충역 판결을 받았는데 현역병 입영영장이 나왔다면?

아파트 매매를 했더니 생각보다 9000만 원이나 더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아니면 세금을 이미 냈는데 원래 내야될 세금보다 9000만 원을 더 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청에서 나한테 행한 처분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요

국민의 적극적 방어수단(이걸 안하고 버티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법적으로 배 째러 올테니까요)

잘못된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국방부장관 or 대한민국 둘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피고적격), 또 내가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야 유리할지(협의의 소익), 어느 곳에 있는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야하는지(재판관할) 이런 것들과

또 이미 군대를 갔다왔는데 내가 현역으로 안 가도 되는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았거나(눈물 날 거 같아요) 아니면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세금을 낸 경우라면 내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내가 손해를 보거나 볼 거 같다라고 하면 행정부의 이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을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요

4편을 공부하다보면 진짜 토나올 거예요

앞에서 배운 내용 다 다시 튀어나오면서 쏟아지는 판례 때문에 토 나와요

신물나게 튀어나와요

보다보면 눈 돌아갈 정도로 튀어나와요

뭐 이딴 파트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튀어나오면서

토나올 정도고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많은 판례를 토하면서 다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건데......

어쩌겠어요 외워야죠

 

 

행정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 4개 파트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요

기본서 교재 기준 1200페이지 정도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서 초반에 어렵다는 거 각오하고 선택하셨다면 참고 견디면서 회독수 늘려나가면 정말 95~100점 맞는 효자과목이 될 수 있어요

이왕 시작한 공부 기본서 10회독 + 기출문제 5회 이상 + 암기

이렇게만 해도 진짜 95점 이상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찍을 수 있는 과목이니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행정법에서 꼭 고득점 받으셔서 원하는 결과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법 공부하는 분들

힘내세요!!

 

이러진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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