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알면 별 내용은 아닌데요

처음에 행정법 공부하면 학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례라고 나오는데 대법원이 어떻고 또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서요

행정법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긴 해요

 

우선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채택한 국가라서 정부의 구성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입법은 다들 아실테지만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행정은 행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행위(처분, 행정지도 등 다양)을 말하고

사법도 뭔가 일이 잘못 됐을 때 법관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사법권에 속하는 기관들입니다.

두 기관 모두 당연히 헌법상 기관이고요

 

뭐 두 기관의 차이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면 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자세히 공부해야 법관의 구성, 다루는 사건, 판결의 종류와 효력 등 자세히 알 수 있을텐데요

행정법총론에서는 그정도까지 깊이 있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구분 정도는 해 놓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위시한 일반 법원은 다루는 소송사건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서 완전 다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1. 대통령탄핵심판의 경우 일반법원에서 사건을 다룰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룰까요?

2.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가 온다면 이건 일반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소송제기를 해야할까요?

3. 길을 걸어가다가 옆집에서 키우는 개에 물려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일반법원에 소송 제기를 할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소송제기를 할까요?

대충 답 나오시죠?

 

헌법소원과 대법원(일반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므로 거의 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행정법을 배울 때는 가아아끔 아주 가끔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 글에도 제가 예시를 들었던 주택거래에 관련된 세금부과를 보면요

주택소유자 A가 甲에게 건물을 팔았고 이때 국가가 등장해서 A한테 세금부과를 했는데 예상한 금액보다 9000만 원이나 더 내라고 해서 A가 소송을 건다면

이때 A는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될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될까요?

둘 다 맞기는 해요

 

이때 일반법원(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에게 왜 9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했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비취 판단을 해서 행정청이 잘못된 세금부과처분을 했다면 원고 승소판결을, 행정청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우리가 흔히 아는 사건의 결론이죠)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비춰 해당 사건의 적법/위법 여부를 판단)

 

그런데 말입니다

A가 소송을 하다보니 세금부과를 한 세법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소송 중간에 확인해보니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에 관련된 세법(법률 조항)이 추가로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해당 세법을 적용해서 A에게 9000만 원 세금을 더 징수한 거라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행정청은 잘못이 없다는 건 알지만 저놈의 새로 생긴 법률 때문에 9000만 원 세금을 더 내게 된겁니다.

이때 A 입장에서 '저 새로운 법률이 잘못 됐어, 이건 저 법률이 잘못 됐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낸거란 말이야!!!'라는 생각으로 '변경된 법률'이 잘못 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게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헌법에 비취 법률의 합헌/위헌성을 판단)

 

이렇게 같은 조세 사건인데 소송물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이냐 아니면 법률의 위법성이냐에 따라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가 갈리는 부분(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교차되는 영역)이 조금씩 있습니다.

 

 

행정법 공부하다보면 이렇게 같은 사건이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때문에 판례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로 뒤에서 배우게될 통치행위에서 통치행위라는 이류로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배우는데 판례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법률적 판단(판결)과 대법원이 내리는 법률적 판단(대법원판례)가 다르게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사법기관에 속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기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결론이 달라진다는 부분을 모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금은 폐지 된)사법시험이나 전문자격사의 2차 주관식 시험으로 행정법을 준비하는 게 아닌 객관식 행정법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차이를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으실 거 같고요 우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는 이 정도로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뭐 다른지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개피 보고 나중에 '아~!!'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써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행정법을 100점 맞을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만들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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