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행정법 자기구속의 원칙이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를 사례를 통해 개략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재를 기본으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행정법 자기구속의 원칙은 내용 이해만 어느 정도 되면 판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평이하게 공부할 수 있으실 거예요.

 

 

 

 

 

1. 개설

(1) 의의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할 때 동종의 사안에서 이전제3자에게 행한 결정의 기준(행정규칙)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甲에게 한 것과 동일한 기준(행정규칙)을 나한테도 적용해달라. 甲한테 500 부과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나한테도 적용해달라!)

 - 평등원칙의 행정법적 표현

 

 

 

 

2. 자기구속의 법적 근거

기존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

-->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탈할 수 없다는 의미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으로부터 이탈한다면 상대방의 신뢰(이전에 甲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저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유무를 불문하고 바로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

 

 

 

 

3. 기능

(1) 재량행위 통제

 - 재량권 행사를 할 때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

  (행정결정을 할 때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탈할 경우 내부적인 징계책임만 질뿐인 행정규칙을 무시하고 행정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기능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전에 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함.)

 

(2) 법적 구속의 결여 또는 불충분을 보충

 

(3) 행정규칙법규로의 전환 기능(재량준칙과의 관계)

① 학설

 - 학설은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조직 내부 규정에 불과한 행정규칙(비법규)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매개 규범)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통설)

 

② 대법원

 -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

 -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의 준법규성을 인정

   (주의, 모든 행정규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는 건 아님. 행정규칙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이 매개가 돼야 인정 가능)

   (전환기능, 매개기능)

 - 근거 : 학설과 달리 평등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

 

③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도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

 -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의 준 법규성을 인정(전환기능, 매개기능)

 - 근거 : 학설과 달리 평등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

 

 

 

 

4. 적용역역

(1) 재량영역

 -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에는 성립 안 함.

   (법대로 안 하면 자기구속의 원칙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바로 위법임.)

 

(2) 행정규칙(재량준칙)

 - 행정청이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스스로 만든 기준에 구속)

 

(3) 수익적·침익적 행위에 모두 적용

 

 

 

 

5. 성립요건 및 한계

(1) 성립요건

 ① 행정선례의 존재

 - 적어도 1회 이상의 선례가 필요(다수설·대법원·헌법재판소)

 

 ② 사안의 동종성

 - 동일한 법적용은 동일한 사항에서만 인정

 - 전혀 다른 사안에서는 적용 불가

 

(2) 한계

 ① 종전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불법에의 평등대우)

 - 불법에의 평등대우를 인정하면 법치주의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는 신뢰보호 원칙과 구별)

 

 ② 자기구속으로부터의 이탈

 - 한 번 정한 기준에 무조건 다 구속되어야 하는 건 아님

 -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백한 이유(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과 다른 행정결정도 적법

재량준칙을 개정하는 등 이전에 행했던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의 가능성을 미리 예고하고 시차를 두어 공익상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전의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가 심히 큰 경우에 한해서 이전이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③ 사실적 한계

 

 

 

 

6. 행정의 자기구속의 범위와 정도

행정의 자기구속은 개별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탄력적 구속의 성질을 가짐

 <-> 법률에 의한 타자 구속은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구속

 

 

 

 

7. 효과

(1) 적극적 이행청구권 부정

 - 국민이 행정청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처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이행청구권)은 부정

 - 행정청이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소극적 효력(방해배제청구권)만 인정

 

(2) 행정작용의 위법사유

 - 자기구속에 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므로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개념만 이해했다면 판례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파트이긴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방심해서 시험장에서 당하진 마시고요.

회독 끝내고 문제 풀이하면서 분명히 실수하는 부분 나올 텐데 그 부분은 따로 체크해서 자주 반복해서 봐주시면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에서 당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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