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썼지만 행정법 교재에 평등의 원칙을 보면 이론 몇 문단 나오고 판례 주르륵 같이 나와서 내용 이해도 어렵거니와 괜히 판례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공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효과를 본 방법인 '이론 먼저, 판례 나중에'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1. 평등원칙의 의의

- 평등원칙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이유, 근거)가 없으면 상대방인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공평의 원칙·형평의 원칙)

- 재량권 행사의 한계원리(내적 한계)로서 중요한 의미

재량권 행사라는 말이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뒤에서 나오는 재량행위·기속행위, 행정입법 편을 다 이해해야 온전히 내용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처음 읽는 분들은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나온 표현인 '재량권 행사의 한계'라는 용어를 보고 '기속행위·재량행위, 행정입법 중 행정규칙, 뒤에 나오는 자기구속의 원칙, 재량권의 일탈·남용·불행사' 정도의 내용이 생각나는 분들은 그만큼 공부가 된 거고 저 용어의 중요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즉, 중요한 의미의 용어란 얘기

(저 용어 이해하려면 뒤에서 한 70~80페이지 분량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해해보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나중에 다 배워요.)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결정재량)이나 또 한다고 하면 어떤 행정행위를 할지(선택재량)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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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결정재량에 해당(설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경우)

 

다른 예로 도로교통법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선택재량에 해당(행정행위를 하는데 면허취소를 할 거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할 거냐 선택이 가능한 경우, 수단의 선택)

 

뒤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2. 평등원칙의 근거

헌법 제11조 평등조항을 근거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벽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원칙(입법에의 평등)만 규정하고 있고 공역무 앞의 평등원칙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불문법원칙 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

 

 

 

 

3. 평등원칙의 내용

(1) 상대적 평등

 - 평등원칙에서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음

 - 합리적 사유(근거,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조치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차별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

 - 상대적 평등을 의미

 

 

 

 

4. 평등원칙의 기능

 -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법규 또는 준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매개규범)의 기능을 수행.

 -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다른 수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통제 법리로 작용

 

비법규인 행정규칙이란?

이게 참.. 뒤에 2편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쉽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에 도로교통법 예에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나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딱 여기까지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법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A란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데도 면허정지 1개월, B란 사람은 동일한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도 면허취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처분을 한다면?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같은 알코올 농도인데 쟤는 면허정지 1개월인데 왜 나는 면허 취소냐?' 이런 소리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비록 법률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권한 행사를 함부로 못하게 내부적으로 규정(행정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이상일 때는 면허취소, 몇 이하일 때는 면저 정지 9개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행정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행정규칙은 법률이 아니에요. 즉 행정부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것에 불과'

즉 공무원이 행정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척하고 같은 알코올 농도인 상황에서 A는 면허취소, B는 면허정지 1개월 이렇게 해도 내부규정을 어긴 거지 법률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평등원칙을 적용하면 A는 면허정지 1개월인데 나는 면허취소? 나도 A처럼 평등하게 면허정지 1개월만 내려줘!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장이 관철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공무원은 비법규인 행정규칙에 불과한 내부지침이라도 헌법원칙인 평등원칙이 들어가면 법률처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법규 또는 준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매개규범)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의 이해를 위해 대충 얘를 들어 적어 놓은 거고요

뒤에서 재량행위·기속행위, 법규명령·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을 다 배우고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반에 행정법 공부할 때는 모르는 용어 붙잡고 이해하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이니 2번째, 3번째 볼 때는 이해되겠지란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5. 위반 시 효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위헌·위법이 된다

 

 

 

 

어떠세요?

이론만 놓고 보면 별 내용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실제로 교재에서는 평등원칙의 내용에서 판례가 10페이지 넘게 나와 있는데요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는 이론에 관련된 글 읽고 바로 판례를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만 행정법 공부 막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판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나눠놨어요.

위에 재량행위 관련된 글 잠깐 썼듯이 내용이 어는 정도 정리가 돼서 이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판례 암기에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요.

공부하는데 사소한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 용어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지 마시고 '어차피 뒤에서 다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넘어 가시는 게 좋아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셔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만드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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