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행정행위를 할 때 부당한 걸 결부하지 마라.

즉 행정행위를 할 때 이상한 거 갖다 부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해당 행정행위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반대급부를 결합해서 하지 말라는 원칙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례 하나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이 사례는 뒤에서 나오는 부관이랑 좀 연관이 있는 사례에요.)

A행정청이 甲회사가 신청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해당 주택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해당 토지를 국가/지자체에 강제로 기부(소유권 이전))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승인을 한 경우

이 주택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자는 주택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되지만 반대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해당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을 하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5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서 2~3억 가량의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야 큰 손해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텐데요.
이때 사업자가 해당 주택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부관으로 붙은 기부체납을 없애고 싶다고 할 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받아들여서 사업개시를 하겠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하라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은 토지 기부체납을 취소해달라.' 이렇게요.

그럼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해당 토지의 기부체납이 주택사업계획승인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으로 위법

또는

해당 주택사업계획계획승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의 위반(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기부체납하라고 했다.)이 될 수도 있어요.

>> 이 예시를 다 이해하려면 뒤에서 배우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파트를 배워야 내용 이해가 다 될 수가 있어요.

 

행정행위를 할 때 (위 사례에서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급부나 관련된 다른 뭔가를 결부시킬 수도 있지만 실체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만 결부시켜야 한다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위 사례를 읽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고 하면 나머지 내용은 어려울 거 없고 판례만 주의해서 외우시면 될 거예요.

 

 

1. 개설

-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면서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주로 부관에 의한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하는 행위(위 사례와 같은 경우)와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 배움)와 관련하여 논의

 

 

 

 

2. 근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자의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근거

 

 

 

 

3. 요건 및 내용

(1)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2) 해당 권한 행사(공권력의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돼 있어야 하고

 

(3)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와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함.

 

 

 

 

4. 적용 영역

(1) 공법상 계약(뒤에서 자세히 배움)

 

 

(2) 부관(제2편 행정행위의 부관에서 자세히 배움)

 부관 중에서 특히 부담에 의해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일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으로 위헌·위법

위 사례에서처럼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담을 부가한 경우 실제적 관련이 있는 부관이면 과잉금지 원칙(비례원칙) 위반, 실체적 관련이 없는 부관이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음.

 


관련판례
1.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1997.3.11, 96다49650)

2.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 여기서 나오는 판례는 뒤에서 다시 나오지도 않고 함정으로 파기도 좋은 판례라 반드시 외워야 함.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인정 사례(위법한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부정 사례(적법한 행정행위)


1.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

2. 제1종 특수차인 레이카크레인이나 트레일러를 음주운전, 제1종 보통, 대형면허의 취소.

3.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된 경우












1. 음주운전을 한 당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적법
 -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승합차)를 음주운전,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 취소

 - 택시 음주운전,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

2. 취소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적법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

 - 제1종 대형차량 음주운전,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배째는 방법)에서 자세히 배움)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급 거부, 관허사업 제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표(제3편 배우고 나면 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됨.)

 

 

 

 

5. 위반 시 효과와 권리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서 원칙에 위반한 행위는 위헌·위법

상대방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고 이에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끝!!

어떠셨나요?

내용 별거 없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내용도 많지 않고 또 실체적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큰 쟁점이라서 판례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판례다 하면 보면서 외워도 괜찮을 거 같아요.

다만 제가 쓴 글에 있는 판례만 보진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보시는 교재에 있는 최신 판례를 보고 외우시되 판결문 제목(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만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판례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해요.

하지만 저희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행정법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을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교재 내에 있는 판례 제목만 보고 외우시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단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 모든 판례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 판례 중에서 복수 운전면허 취소 사례의 경우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함정문제로 내고 싶을 정도로 헷갈리게 돼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요.

은근히 이 부분 문제 나오면 헷갈리더라구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물론 뒷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해하는 데 크게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 공부하거나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보다는 이해하시는데 주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해는 거의 된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취소 관련 포함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하나라도 더 외운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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