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치주의 들어가기 전에
법치주의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되며,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하여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케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부와 재판관은 인성(人性)으로서가 아니라 유권해석의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사건과 현상을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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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색한 내용 그대로 썼지만 도데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치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제일 어울릴 거 같아요
'야~! 야~! 법대로 해!!!'
오늘 쓸 글은 바로 이겁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야~ 법대로 해'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법치주의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든 국민의 생활과 법률관계는 헌법과 법률의 기속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법치주의가 행정에 적용된 표현은 법치행정이라고 하고요
이 법치주의에는 크게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합성과 다른 하나는 법적 안정성
법률적합성이 바로 이 위에서 말한 '법대로 해!'라는 고전적인 법치주의
(부정적인 의미로는 법률만능주의라고도 함)
쉽게 얘기하면 법에 규정이 된 게 있으면 그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
법률적합성은 다른 표현으로는 합법률성이라고 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원리로 고전적인 의미의 법치주의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면 법적 안정성은 예측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내용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현대에 와서 인정되는 원리로 보면 됩니다
주의 법치주의에서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은 절대로 같은 시기에 등장한 게 아님(함정 파기 좋은 부분) 법적 안정성은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같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 같이 발생하였다 --> 속지 마세요. 절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법률적합성은 고전적인 의미의 법치주의의 전부라서 예전부터 인정된 거라면 법적 안정성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도입된 현대에 와서나 인정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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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적합성의 내용을 먼저 보자면
(법적 안정성은 뒷부분에서 배울 신뢰보호의 원칙에서부터 많이 배워요)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이 있는데요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법규를 제정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론이고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보다는 헌법과 법률이 상위에 있다는 이론
마지막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법률적합성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법률적합성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로 나뉘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원래는 좋은 의미였던 법치주의를) 악용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켜서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탄생했는데 이 새로운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기존의 원칙을 다 없애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꾼 게 아니라 기존의 원칙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들(실제로 악용이 된 것들)을 보완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즉, 법률적합성을 공부할 때는
초기의 법률적합성의 의미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온 새로운 법률적합성을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행정법의 법치주의는 판례는 많이 안 나오고 법치주의에 관련된 이론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법치주의를 공부할 때는 개념을 먼저 잡으면서 이론을 보고 판례는 법률유보의 원칙 배울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례 몇 개 정도만 암기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 수는 좀 많아도 다른 파트에 비해 평이하게 넘길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교재를 보니 법치주의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법치주의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게 하셔야되요.
힘내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