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결의 종류(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게으름뱅이 아빠 2020. 2. 9. 03:56

 

이것도 참....

공부하다가 나중에 용어가 익숙해지면 별로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처음에 법률용어가 생소한 상태에서는 참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각하판결과 기각판결이 둘다 '각'자가 들어가서 헷갈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것 역시나 법률 용어로 도배를 해서 설명을 해놓으니 이해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행정법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부분까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려고요

 

 

1. 각하판결

각하 판결은 쉽게 말하면 요즘말로 입구컷 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옆집 순이가 키우는 개한테 물려서 치료비와 정신적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엽집 순이가 아니라 뒷집에 사는 철이를 대상으로 소송제기를 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국세청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생각보다 9000만 원이나 세금이 더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공익으로 영장이 나오려니 하고 있었는데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날라와서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왜 입구컷을 당했는지 아시겠나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무나 그냥 소장을 접수한다고 소송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킨 사건만이 실제 본안심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송물, 협의의 소익 등 각 세부요건은 이제 뒤에서 토나오도롤 배울 거예요)

이런 소송요건 조차 갖추지 못해서 아예 심사를 안 받아주는 게 각하판결입니다.

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우리한테 심사해달라고 소송제기를 했을까? 이렇게 제기하면 심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데'라고 생각해서 반려할 수밖에 없는 소송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유치한 암기법 

- 뭐 이런 걸 우리한테 보내, 집에 가!!! 각하판결!!!

 

 

2. 기각판결/인용판결

기각판결과 인용판결은 법원에서 최종심리까지 하고 나서 원고가 이겼네, 졌네를 판단하는 판결인데요

예를 들어

주택보유자 A가 아파트 매매를 했고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세금통지서가 날라왔는데 9000만 원이나 세금을 더 내라고 나와서 적합한 소송요건을 다 충족해서 소송제기를 해서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기를

행정청이 잘못했네, 세금 안내도 돼, 원고 승리 - 인용판결

행정청이 잘 했네, 9000만 원 더 내야겠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 - 기각판결

즉 각하판결(입구컷)과는 다르게 A가 적합한 요건을 갖춰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서 서로 법원에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다투다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원고 승고(인용판결)

원고 패소(기가판결)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게 교제 좀 읽어서 익숙해지면 '뭐 이런거 가지고 내가 헤멨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처음 공부할 땐 의외로 감이 안잡히고 또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알아야할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행정법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해도 기본 지식은 갖춘 거 같다고 생각이 되요

나머지는 노력과 근성으로 메꾸면 되니까요

행정법은 원래 이런 과목이다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본인 멘탈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가지 힘이 날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행정법은 처음 고생하는 대신에 초반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느 누가 공부하더라도 90~100점 이상 고득점을 찍을 수 있는 과목이니 첫부분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고득점을 낼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셔서 행정법만큼은 꼭 100점 맞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