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행정법총론 고득점 가능한 공부방법

게으름뱅이 아빠 2020. 2. 5. 02:53

'야~ 행정법이 처음에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력 좀 쌓이면 거의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래'라는 말을 듣고 고득점을 꿈꾸며 행정법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근데 공부해보면 진짜 행정법은 실력이 좀 쌓이면 거짓말 안 하고 95점, 100점 꾸준히 찍을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요 '처음에 좀 고생'이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고생을 하는 과목이기는 해요

처음에 감을 잡아야 한다는 게 뭔말인지도 모르겠고

실강이든 인강이든 들어도 뭔 소린지 진짜 1도 이해 안가고

괜히 행정법 공부를 한다고 했나란 자괴감도 들고

이러다가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긴 해요

하지만 행정법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과목에 지나지 않는다란 생각으로 꾸준히 하면 정복이 되긴 되더라구요

물론 고생을 더럽게 많이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럽게 공부하면서도 나름 효과를 봤던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1.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

이 행정법이 참 애매한 과목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법학과 학부교육과정에서도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을 다 배워서 어느 정도 법학적 지식이 갖춰진 상태인 3학년 2학기나 4학년 때 배우는 게 행정법이란 과목이에요

이걸 아무 기초도 없는 쌩 초보가 접하려니 힘들긴 해요

그리고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1장 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완벽히 이해하려면 아직 배우지도 않은 4장3편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감이 잡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아파트 소유자인 A가 있습니다. A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기위해서 구매희망자인 甲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중간에 벌어지는 법적인 설명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甲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치르고 구매대금을 다 내면 A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침으로써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매매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국가가 등장해서 A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내옵니다.

'집 파셨죠? 세금 내셔야죠~'이렇게요

물론 집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고지서를 열어봤는데 웬걸?

A가 생각한 것보다 9000만 원이나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에 금액이 찍혀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번, '나라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겠지, 설마 실수가 있어서 더 내라고 했겠어?!'라며 쿨하게 피 같은 세금을 낸다, 9000만원을 더. 내 피 같은 돈을

2번, 이런 쌰XX, DOGXXX, 어! 9000만 원?! 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안 해!, 못 내!! 소송 걸거야!!!!

여러분의 선택은?!

저라면 당연히 소장 접수합니다.

진짜 개고생해가면서 번 돈인데 9000원도 아니고 9000만 원이라뇨, 소송 걸어야죠!!

 

자~

이렇게 A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면 A와 국가측 법률대인이 법원에 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뭐 진짜로 주먹질하면서 싸우지는 않겠지만요)

이때 A와 국가측 법률대리인 모두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의 해석, 이 법률을 적용해서 집행할 때 적용되는 법원칙과 법리해석문제,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동일성과 차별성 이런 내용을 서로 주장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판결문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기각한다고 선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판결 이유에서 A와 국가측 대리인이 서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률 적용문제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칙, 법리해석은 이런 부부 때문에,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또 저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기각한다라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적어서 판결문을 읽어줄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런 비슷한 사건, 또 동일한 법률 적용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들의 판례들이 쌓여 있을텐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결론 내려진 판례(판결문)들을 배우는 게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되요

근데 판결문 이유를 읽어보면 단순히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만, 법해석 원책에 대한 문제만, 유사사건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울러서 판결을 해 놨을테지만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교재에서는 해당 파트(1장1편, 2장 4편 이런식)별로 다 조각내서 교재에 써 놓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나오는 통치행위란 것도 잘 살펴보면 판결문 내용 갖다 Ctrl-c Ctrl-v 해 놓은 게 정말 많은데요 해당 통치행위 파트를 다 이해하기 위해선 해당 통치행위 파트에 대한 이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울(초심자라면 아직 배우지도 않은) 행정법일반원칙, 위임입법, 행정상 강제집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내용들이 다 알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요.

그래서 행정법은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회독수를 쌓아서 앞뒤 내용이 연결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2. 행정법 공부방법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해야 정복하느냐면요

처음 2~3회독, 좀 더 많게는 4~5회독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세부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시진 마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편하게 '자주 보다보면 이해 되겠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서 읽으셔야 해요. 그렇다고 교재를 대충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읽으시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게 있나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어느 정도 회독이 돼서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아~ 이게 저 뒤에서 배우는 그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보이시면 그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때 기출문제 풀어보면 점수는 낮더라도 '아~ 이거 분병히 본 건데, 어디서 봤더라?'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가 어떤 건지 파악하기 위한 거고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유형파악을 하시고 난 이후 회독을 할 때는 그 때부터 암기를 하셔야 해요.

행정법은 처음부터 이해+암기를 완벽히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법학과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니까요)

1) 처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개념 파악, 내용 이해 위주로 회독

2) 이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유형 파악

3) 이후 회독부터는 판례 암기 위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3. 샤프, 볼펜, 밑줄 활용법 과 단권화노트

저는 행정법 공부할 때 샤프, 빨간색볼펜, 파란색볼펜(0.5mm 두꺼운 볼펜)으로 공부를 했어요

처음 감 잡히기 전에는 그냥 샤프로 밑줄 처가면서 읽다가요 어느 정도 머리에 내용이 정리가 된 후 기출문제 풀어보고 회독할 때부터 빨간색 볼펜을로 밑줄을 그었어요.

이때 빨간색 볼펜은 기출문제에서 풀다가 틀린 부분,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이론 쪽에서 다수설, 통설이 어떤 학설인지 이런 부분에 먼저 밑줄을 그으면서 회독하고 또 기출문제 풀고 다시 회독하면서 밑줄친 부분 중에서 잘 안 외워진 부분은 그 위에 별(☆,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고 다시 기출문제 풀고 다시 회독하면서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또 별표시를 해두고요(한 부분에서 빨간색 팬으로 그린 별표시는 최대 2개)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점수도 70~80정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점수가 더 이상 안 오를 때 파란색 볼펜으로 기출문제집, 교재를 정독하면서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고 모르는 부분에 밑줄 긋고 별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파란색으로 표시된 별표시도 최대 2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권화 노트 만드는 건 반대를 하는데요

행정법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외워지지 않는 판례를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일일이 쓰는 건 진짜 비효율 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위 방법대로 빨간색 밑줄, 별표 + 파란색 밑줄 + 파란색 별표(빨간색 별표, 파란색 별표가 중복으로 4개가 표시된 부분) 이렇게 중첩된 부분만 시험 보기 1주일 전에 읽었어요.

한 8~10회독 정도 하고 암기를 하면 아무리 1200페이지의 두꺼운 교재라도 한번 날잡고 밑줄친 부분(나머지 부분은 다 외웠으니까 볼필요가 없어서)만 보면 한 3시간이면 교재는 다 볼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부분을 작은 노트 하나 사서 시험 보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정리해 놓고 시험보기 바로 직전에 그 부분만 보는 식으로 했더는 행정법은 그 후 꾸준히 95점, 100점은 찍을 수 있게 되더라구요.

 

4. 당부의 말씀

행정법은 공부가 어느 정도 실력에 오른 후에 되돌아 보면 이해와 암기가 20:80 정도,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5 정도밖에 안되고요 암기가 95까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에서 설명한대로 행정법 앞뒤 내용이 다 연결이 됐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해당 사건이 쟁점이 되는 주요 판례들이 다 시험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요.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행정법 교재에 나온 판례들 세세한 거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0~10000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ㅠ

하지만 '판례 너무 많아'하고 포기하면 95점 이상 안정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전략과목을 하나 날려버리는 셈이니 힘내서 꼭 끝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훌륭한 강사님들의 수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행정법에 입문한 초심자가 처음에 행정법 전체 내용에 대한 감을 얼마나 빨리 잡아줄 수 있느냐, 즉 공부 초반에 행정법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의 공부 과정을 5~6회독까지 해야 이해가 되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초반 3~4회독 정도에서 이해와 감을 잡아줄 수 있느냐의 차이 같아요.

어느 정도 강의의 도움으로 감을 잡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교재에 실린 판례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님과 수업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그 강사님의 강의가 시험에 나오는 판례 암기까지 대신해주진 않는 거 같습니다.

 

부디 힘내셔서 행정법 정복하셔서 꼭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