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게으름뱅이 아빠 2021. 1. 27. 02: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이란 행정법의 효력이라는 파트에서 배울 내용중 하나인데요

행정법의 효력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이렇게 3개만 배우면 된다고 보시면 되요.

그중 오늘은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만 볼 건데요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은 작은 목차를 보면

1. 효력발생시기

2. 소급효금지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3. 효력의 소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2.소급효금지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만 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요.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해서 글 올릴 거예요.)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의 소멸은 제목만 보면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1. 효력발생시기는 '행정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이게 국회 의결을 거친 직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공포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언제 법이 시행돼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법률에 비춰 자세히 배우는 부분이고요

2. 효력의 소멸은 잘 운영되고 있던 (행정)법률이 과연 언제,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배운다고 보시면 되요.

쉽겠죠?

 

시간적 효력은 진짜로 소급효금지의 원칙만 뺀다면 뒷부분과 연결되는 것도 없고 단일 파트로 한 번 보고 바로 끝낼 수도 있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1. 효력발생시기(장래효)

이 부분은 각각 헌법,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에 나온 내용만 정리해서 암기하면 되요.

(1) 법령 및 조례·규칙


헌법 제53조 제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때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칙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게 보통)

 


지방자치법 제26조 제8항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주의

비법규인 행정규칙공포의 대상이 아님.

비법규인 행정규칙은 적절한 방법으로 수명기관에 하달하면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이 발생

(제2편에서 배울 내용인 행정입법에서 자세히 다루니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요.)

 

 

 

 

(2) 공포한 날의 의미

헌법, 법률등공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인 '공포한 날'이란?

 

 ① 관보 또는 신물이 발행된 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여기서 '발행된 날'의 의미는 구입해서 읽어보는 것이 가능한 최초의 시기라는 견해(최초구독가능시설)이 통설·판례

 

 

 ② 공포·공고절차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헌법개정·법률·조약·재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  >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     > 

(공포할 사항과 공고할 사항의 구별
정말 문제를 치사하게 낸다고 하면 내려고 하겠지만 굳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간단한 내용이니 속지 않을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거 같아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종이관보)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전자관보)로 운영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는 종이관보전자관보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효력의 소멸

(1) 명문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둔 한시법의 경우에는 기간이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

 

 

(2) 신법에 의한 명시적 폐지(신법은 동위 또는 상위법 이어야 함)

 단 신법은 동위 또는 상위법이어야 함.

 

 

(3) 묵시적 폐지(신·구법의 내용상 충돌의 경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령이 소멸된 후에도 처벌하거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한 편례의 입장

① 사정의 변천에 따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②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겅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입장

 

 

관련판례

법령이 개정돼서 구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령이 개정됐을 때 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해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삭제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구법 시행당시 존재하던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4) 수권법인 상위법의 소멸

 

(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끝-

어떠신가요?

쉽죠?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은 소급효금지의 원칙만 빼고 보면 진짜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법률 조항 몇 개와 판례 1, 2개 정도만 보면 끝나더라구요.

기출문제를 봐도 (바로 뒤에서 배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섞여서 나오는 정도라서 시간적 효력에 대한 내용 단독으로만으로는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하지만 제가 배울 때 내용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깜놀했어요

제가 배울 때는 관보의 해석,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종이관보를 우선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배웠는데 이 부분이 법률이 개정이 돼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둘 다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바뀌었네요.

 

이 부분만 빼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라 별로 고생하진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