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교과서 내용 완벽정리
이전 글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관련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만 적었는데요.
교재를 보니 이론과 판례가 뒤섞여 있는 데다가 양도 정말 많아서 그대로 쓰면 글을 쓰는 저도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이해 못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위주로만 정리를 하는 게 이해하는데 더 좋을 거 같아서 판례는 거의 빼고 이론 위주로만 내용 정리를 하고 다음에 쓸 글에서 판례 정리는 따로 할 거예요.
이론만 놓고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도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 쉽게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적극적·소극적, 명시적·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 질서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법치국가와 달리 국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된 현대 복지국가(급부 국가)에서는 더 이상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고, 다른 법원칙(법적 안정성)과의 비교형량이 불가피하게 됨.(행정법 법치주의에서 법적 안정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수가 됐음)
2. 신뢰보호 원칙의 인정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
-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고 원래부터 행정법의 불문법원리로 통용되고 있던 원칙을 확인하는 것뿐인 확인적 규정에 불과
(2) 이론적 근거
- 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독일 연방법원, 미망인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을 최초로 인정
- 법적 안정성설(통설)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법률적합성 + 법적 안정성) 중 법적 안정성에 근거
(3) 판례
판례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기 전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구별하지 않음.
판례도 (법치국가의 원리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서 근거를 찾고 있음.
3.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 사인의 신뢰의 대상
- 개인의 신뢰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
- 법령·행정규칙·행정행위(처분)·합의·확약·행정계획·행정지도·기타 모든 국가의 행정작용이 포함(거의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선행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 100%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요. ㅠ)
-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국한되지 않고 묵시적·소극적 견해 표명도 가능
단. 부작위가 묵시적 견해 표시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
(앞선 포스팅의 사례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증대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해당 세법이 폐지될 때까지 세금 부과를 안 했다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 가능)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함.
- 즉 신뢰를 얻기까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
-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사기, 사위, 신청서의 허위 기재, 뇌물제공, 강박, 악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인정받지 못함.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조치(처분, 처리행위)의 존재
- 단순히 국가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함.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를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함.(투자, 건축 개시, 이주, 토지형질변경, 직원의 고용 등)
- 처리행위에는 적극적·소극적 행위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따른 모든 행위를 포함.
앞서 예를 든 보세운송면허세 사건에서는 세금 부과가 없을 줄 알고 4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다른 시설투자나 직원 고용 등에 쓴 것도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음.(소극적 행위에 해당) |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5) 상당인과관계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상대방의 신뢰·개인의 처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관련 없이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행위에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위법한 선행조치를 신뢰한 경우에 법률적합성의 원칙(공익)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사익,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돌할 경우 양자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
>>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위법한 경우 >>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놔둘 수 없으므로 취소해야 함(법률적합성, 공익)
>> 위법한 선행조치를 믿고 처리를 한 경우 사인의 신뢰(법적 안정성)
(2) 사정변경
사인의 신뢰 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 당사자가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사인도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관련 판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현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대판1996.80.20 95누10877) |
(3) 제3자의 제소
개인의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써 제3자에 의해 취소 쟁송의 제기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불가쟁력 발생 전)에도 기속력을 상실.
쟁송법적 우위(형성력의 제3자효)가 인정되기 때문
제3자효 행정행위, 불가쟁력, 형성력의 제3자효 이거 다 뒤에 제2편 행정행위, 제4편 행정쟁송에서 토 나올 정도로 배워야 할 내용이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늘 그렇듯이 '이런 게 있는갑다'하고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
(4) 무효인 처분
대법원은 무효인 처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5.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
신뢰보호의 원칙도 헌법상 원칙이라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적용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만 나열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소급효금지
-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를 새로운 입법으로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소급효 금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딱 한 줄 나오는데요 이건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서 자세히 배워요. 거기서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의 개념, 원칙, 예외의 경우, 관련 판례 등 아예 챕터 하나를 통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 역시 처음 배우는 분들은 '또 이런 게 있는갑다.'하고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
(2) 실권의 법리
-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사후에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원래 실권의 법리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진짜 팔괘진에 빠지는 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법 전체 내용 정리한 후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정리할 거예요. |
(3) 금반언(禁反言)의 법리
(4) 권리남용 금지
(5) 확약(제2편 행정작용법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에서 자세히 배움)
(6) 공법상 계약(마찬가지로 제2편 행정작용법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에서 자세히 배움)
(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서 자세히 배움)
(8)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한
(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4편 행정소송에서 자세히 배움)
(10) 사실상의 공무원이론
6.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효과
신뢰보호의 원칙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시 위헌·위법한 처분이 됨.
7. 권리보호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피해의 구제가 가능
주의)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이익을 갖는 제3자도 포함.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
여기까지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판례 빼고 이론만 적은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판례랑 같이 섞여서 복잡하게 나온 내용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시는 편이셨나요?
전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공부할 때 진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정말 개고생 했어요.
행정법 처음 보는데 봐도 용어 자체도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누가 이건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재 정리할 때 뒷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은 따로 표시해서 괜히 단어 하나 갖고 시간 낭비 안 하도록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따로 썼어요.
처음 공부하는데 사정변경, 제3자의 재소, 제3자효 행정행위, 불가쟁력, 쟁송법적 우위(형성력의 제3자효), 무효인 처분, 소급효, 실권의 법리, 공법상 계약, 확약, 무효와 취소의 구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실상 공무원이론 등 도대체가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챕터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가?'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스팅할 때 뒤에서 배우는 내용은 따로 뒤에서 배운다고 써 놓은 거고요, 여기서 나열된 것들은 다 뒤에서 배울 내용들이고 적게는 교재 1~2페이지 많게는 챕터 하나를 잡고 공부해야 할 정도의 내용들이 함축돼 있는 거니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위 설명에서 나온 용어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판례 암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행정법 공부하면서 한 번에 이론, 판례 다 정리해서 이해하면서 암기까지 다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진짜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제로에 수렴할 거예요.
특히 이번 신뢰보호의 원칙처럼 뒤에 나오는 내용 대거 등장했을 때는 진짜 멘붕 오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에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 개념부터 잡고 그리고 이해가 다 됐으면 암기하는 식으로 하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써 놓은 방법은 적어도 저는 확실히 효과를 본 거라서요.
정 공부하는 방법이 안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따라 해 봐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열공하셔서 꼭 행정법 100점 맞을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