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이해를 위한 사례 및 개념 정리

게으름뱅이 아빠 2020. 5. 23. 02:44

 

신뢰보호의 원칙의 개념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한 대로 지키라는 거.

끝!!

진짜로 이렇게만 쓰고 끝내면 욕먹겠죠?

 

일상생활에서 얘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소하게는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부터(딸, 아빠가 오늘은 진짜로 술 안 먹고 일찍 들어갈 거야~, 약속할 게.)

금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약속이라든가(내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런데 500만 꿔줘, 이것만 해결하고 바로 갚을게)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

이런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어기는데요

문제는 이런 약속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 약속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이행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사인(私人) 상호 간의 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그럭저럭 욕 한 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행정법 관계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보세운송면허세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고 해당 조세부과의 근거 법규가 폐지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 이미 지나간 4년 동안에 보세운송한 도합 4,739건에 대한 면허세 48,168,800원을 일시에 부과했다면??

입장 1
그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한 이유가 수출증대라는 공익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적혀 있는 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업주는 부과된 4천8백만 원 상당의 보세운송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입장 2
그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출증대라는 공익상 목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 행정청, 사업자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신뢰 형성) 법규가 폐지된 이후 4천8백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국민(사업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세금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라서 4천8백만 원 상당의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사례 2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해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토지형질변경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선행조치)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해당 지방자차단체장이 다른 사유(우량농지보존)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

입장 1

이전 담당공무원이 한 말(토지형질변경이 관련법상 허용된다고 한 답변(선행조치))을 신뢰한 건 해당 종교단체의 사정이고 딱한 건 이해하겠는데 관련 법규에서 우량농지보존이라는 공익상 목적이 있을 때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 (이전의 관계의 신뢰와는 상관없이 법에 있는 사유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적법한 거부처분이다.

입장 2

아무리 법률에서 공익상 이유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종교법인의 입장에서 입는 피해가 워낙 크고 또한 그러한 손해를 입게 만든 원인이 이전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견해표명(선행조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청에 대한 종교법인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고 이를 져버리는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

 

사인간에 일어나는 일이랑 좀 다르죠?

국가가 국민이 믿음을 주고 어떤 행위를 하게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뒤에 가서 말을 바꾼다면?

뭔가 국가가 잘못한 거 같죠?

하지만 위 각 사례들에서 입장 1과 입장 2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장 1의 견해(세금부과처분,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맞다는 의견은 앞에서 배운 법치주의의 내용 중 법률적합성(합법률성)의 입장에서의 논리예요.(고전적 의미의 법치주의)

법에 규정돼 있으니 조금 늦더라도 세금 부과를 한 것이고, 법에서 토지형질변경의 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허가할지 불허가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정청에게 주었는데 법에 정해진대로 권한 행사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

 

입장 2의 견해는

실질적 법치주의인 현대국가로 들어서면서 행정은 더 이상 국가와 개인 사이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이해관계(관련 직원들의 생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의 자금사정,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믿고 건설업자와 맺은 계약, 해당 건축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재계약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합성(합법률성)만이 법치주의의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고 법적 안정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논리예요.

 

딱 여기까지 읽고 앞에 배운 법치주의 내용 다시 보면

법치주의 = 법률적합성 + 법적 안정성

법률적합성(입장1의 견해)은 고전적 법치주의의 내용이고

법적 안정성(입장2의 견해)은 예측가능성과 예견 가능성을 내용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현대에 와서 인정되는 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관련 내용의 포스팅 보러 가기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론과 중간중간 섞여 있는 판례들 다 포함했을 때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 수만 26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이거 그냥 보다 보면 진짜 미로 헤매는 기분이 들어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팔괘진에 들어선 느낌!?)

 

그래서 목차를 정리해보면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 원칙의 인정 근거

3.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 선행조치(공적견해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조치(처분, 처리행위)의 존재(처리보호)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 상당인과관계

4.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한계

 - 사정변경

 - 제3자의 제고

 - 무효인 처분

5.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

 - 소급효 금지

 - 실권의 법리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한

 - 행정상 확약

 - 공법상 계약

6.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효과

 

목차 정리하고 보니 좀 많긴 하네요.

판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에서 판례가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평이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리해보면 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뢰는 누가(국가?, 각 부 장관?, 소속 공무원?) 말한 것까지 인정을 하는지와

그렇게 형성된 신뢰를 저버려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식으로 본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신뢰보호의 원칙도 헌법상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원칙이 적용될지 등

이런 부분을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맞는 높은 파도일 거라고 확신해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그냥 생각 없이 냅다 교재만 보면서 공부 들어가면 교재에서는 이론 따로 판례 따로 모아놓고 설명을 해놓지 않고 이론적인 내용과 그에 뒷받침되는 판례를 섞어서 배치를 하다 보니 처음 공부한 분은 진짜 하나도 이해 못하고 헤멜 수도 있어요.

(위에 썼잖아요, 팔괘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공부할 때 목차에 있는 내용 확인하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나'를 파악하면서 내용 파악부터 하고 그리고 판례를 좀 보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1 회독할 때 한 번에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요 3~4 회독하면서 '이게 뭐여?' 하다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이론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판례 정리.

이렇게 하니까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용이 잡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잡히신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조언일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신뢰보호의 원칙 헤매는 분들은 한 번 해보시면 그래도 효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뢰보호의 원칙도 사실 정복하고 보면 진짜 판례만 외우면 됐지 복잡할 거 없는 내용인데 수험용 교재는 적중률과 전달해야 하는 내용들 때문에 교재 안에 이론 + 판례를 다 다뤄줘야 돼서 교재만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파트는 또 아니니까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시면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만드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