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평등원칙 관련 판례 정리
이번 행정법의 일반원칙부터 판례가 많이 나와요.
판례는 음... 뭐랄까 자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문제 풀다가 틀려서 다시 해설 정독하는 식으로 자주 보면 외워지는데요.
보실 때 사건명(통치행위에서 자이툰부대이라크파병결정, 처분법령(처분조례)에서 두밀분교폐지조래 등)과 해당 판례의 개요(사실관계 등), 그리고 그 판례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란 식의 결론
객관식 행정법 공부할 때는 이 정도만 외워두면 될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개요(사실관계 등)을 읽어보고 이건 맞는 얘긴 거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내 느낌이 맞았다고 안심해서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히 보면서 외우셔야 해요.
판례가 많이 나와도 진짜 많이 보면 다 외워지니까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한 번에 다 외워야 지란 생각보다는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평등원칙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상대적 평등
헌법 제11조 의 평등조항에 근거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법규 또는 준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매개규범)의 역할
평등원칙 위반 시 위헌·위법
평등원칙 위반 - 행정행위가 잘못됐음 -> 위법인 행정행위 - 원고가 승소(인용 판결) - 소송 결과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 또는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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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반 부정 - 행정행위 잘못된 거 없음 -> 적법한 행정행위 - 원고 패소(기각 판결) - 소송 결과 해당 행정행위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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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은 견책처분, 특정 공무원에게만 파면처분한 경우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 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등록 요청을 반려한 경우(대판(전원합의체) 19891226 87누 308)
국·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헌재결 1990.10.8 89헌마89)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한 경우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교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가산점제도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안 담당자는 불문에, 담당과장은 견책에, 담당 국장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 담당계장에게만 감봉처분을 한 경우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
기존 특허청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부칙 제4항
기존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 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 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지만 취소사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 의약품 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을을 받는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 등의 성실의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 |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번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조항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위반이 아님.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도록 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소득세법
통근재해에 관하여 공무상 재해(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 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와 산업재해의 재해기준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은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애용의 "2007년도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제외처분을 한 것
국유재산 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바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소득세법시행령'
다양한 지하수 사용자 중에서 주류·청양음료 제조업자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히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듬을 부과하는 내용의 구 먹는물관리법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법관의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나대지인 경우와 달리 지목이 대 이외인 토지인 경우는 매수청구권을 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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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죠?
근데 위에 적어놓은 판례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함정
제가 보고 있는 교재도 몇 년 전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최신 교재는 이것보다 판례가 더 많을 거라는 건 더 함정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행정법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판례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진짜 함정
빨리 합격해야 이런 더러운 꼴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썼던 약간의 요령이긴 한데요
비슷한 것 끼리 외우면 공부하기 편하긴 해요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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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조항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위반이 아님.
국유재산 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한 경우. |
국·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가산점제도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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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운전 등의 성실의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였음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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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은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접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벙지법' (다른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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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다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연임은 3기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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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좀 할만하다고 느껴지세요?
행정법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어차피 다 외워야하긴 하는데요, 외울 때 요령없이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분류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놓고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앞에서 통치행위에서 공부할 때는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과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 심사 배제애 관해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나와서 대법원 판례의 결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론을 구분해서 외웠는데요, 이번 평등원칙 관련 판례에서는 대법원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물론 세세하게 파고들어가면 다른 점이 많긴 한데요, 여기서 그 논점을 배우는 건 아니라서요) 판례명, 개요, 결과(위법, 적법)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결국 판례 나온 건 다 외우라는 뜻이긴 한데......)
판례가 너무 많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주 보면 외워진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보다보면 나중에는 판례 앞부분 한 두 단어 정도만 외워도 전체 판례 내용이 다 기억나는 정도까진 될 거예요.
행정법은 100점 맞을 수 있는 전략과목이란 걸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