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반원칙 개략적인 내용과 공부방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앞에서 쓴 글 행정법의 법원 중 조리에 해당하는 내용(행정법의 해석, 적용의 기본원리, 재량권 행사의 기준, 법규범의 흠결이나 불비의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 등)인데요.
크게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 4가지 원칙 모두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침해적 행정행위(군입대, 세금 부과 등)에만 인정되는 게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보조금 지급 등)에도 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비례의 원칙이 적게도 그렇다고 과하지 않게 뭐든 적당히 하라는 원칙인데요 A가 길을 가다 길에 침을 뱉었고 우연히 단속 공무원한테 걸렸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0만 원?? B는 다문화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러 동사무소(구청)에 가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B에게만 매달 3000만 원씩 지원금을 줘?? 다른 사람은 100만 원 안팎으로밖에 안 주는데?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공부 어설프게 했을 때 침해적 행정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 헌법상 원칙이라서 꼭 침해적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익적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해요.
1. 모든 원칙들의 공통점
교재의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원칙이 '1. 개설(의의) 2. 근거 3. 해당 이론의 주요 내용 4. 적용 영역/한계 5. 위반 시 효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각각의 원칙마다 해당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헌법적인 근거 이외에 일반 법률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조문이 있는지(행정선례법에서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같이 각 일반원칙들을 규정한 명문의 규정들이 있는지)
헌법원칙이라서 웬만한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원칙들이지만 각 원칙의 특징에 따라 특별히 친한 부분이 있는데 각 원칙마다 어떤 부분과 관련성이 깊었는지
또 해당 원칙이 잘못 적용됐다면(침 뱉었는데 과태료 1000만 원, 지원금이 매달 4000만 원씩 지급 등) 그 행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크게는 이런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2. 판례가 많이 나옴
행정법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문구이긴 할 텐데요.
행정법은 시험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이 항상 문제 말미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판례를 많이 외워야 한다는 얘긴데요.
이전 포스팅(통치행위, 법치주의, 행정법의 법원 등)은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할 만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 파트(행정법의 일반원칙)부터 정말 판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걸 언제 다 외워. 이러다가 진짜 행정법 JOT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판례만 보고 놀라진 마세요. 뒤에 행정소송편 가면 행정법 일반원칙에 나오는 판례보다 진짜 100배는 더 많이 판례가 나오는데 이걸로 놀라면 뒤에서 기다리는 판례들이 무안해하잖아요.)
하지만 꼭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나보다 전에 행정법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든, 같은 시기에 시작한 사람이든, 아니면 나보다 행정법 공부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든 이 파트부터 JOT 되는 건 다 똑같아요.
즉 나만 jot 된 게 아니니 너무 낙담하진 마세요.
다 똑같이 jot 됐지만 결론은 누가 한 번이라도 더 교재를 보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서 머리에 외우냐가 관건이니 자주 봐서 외운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처음 행정법 공부방법론 글 쓸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재 10회독 + 문제풀이 10회독
하실 수 있어요.
3. 행정법 일반원칙 공부방법
행정법 일반원칙부터 판례가 많아져서 각 개요마다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을 설명할 때 공적 견해 표명(선행조치)이라는 부분에서 이론 한 두 문단 정도 써져 있고 판례 주구장창 써져있고 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는 부분에서 이론 한 두 문장 써져 있고 판례 주구장창 써져 있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그래서 교재 보고 공부할 때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에 보고 내용 헷갈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면 그냥 교재 나와 있는 내용대로 쭉 읽고 진도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우선 이론에 대한 부분만 먼저 읽어서 대략적인 흐름 잡아 놓은 다음에 판례를 보는 게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론 몇 문단에 판례 4~5페이지 읽다 보면 읽으면서 영혼이 탈출할 수도 있으니 이론 먼저 그리고 판례는 몰아서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앞에 글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행정법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무리하게 판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1편부터 4편까지 내용 연결이 된 상태를 만드는 데 주력하시고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완성이 된 분들은 이해보다는 판례 암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판례 암기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주 여러 번 봐서 외우고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그래도 눈에 익혀라도 둔다는 생각으로 자주 봐 두시면 돼요.
(저는 교재 10번 이상 읽어보고 기출문제집 10번 넘게 풀면서 기출해설, 교재 이렇게 20번 넘게 보면 웬만한 건 외워지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행정법에서 좋은 점수받으세요.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