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리(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음식 만드는 그런 방법 같은 거 배우는 건 아니고요
시작부터 헛소리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이 행정법의 법원(法原) 파트에서 배우고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이 거의 대부분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돼서 조리에서는 간단하게만 건들고 바로 뒷부분에서부터 각 원칙들을 하나씩 배운다고 배우시면 돼요
조리(법)의 내용은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직적인 법칙으로 행정법 해석의 기본 원리로써 최후의 보충적 법원에 해당
기출표현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써 행정법의 보충적 법원이 된다. 조리는 성문법의 불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법령해석의 기능을 한다. 소리는 성문법원·관습법에 대한 보충적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입법의 불비,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法原)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다른 영역에 비해 조리(법)가 행정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행정법은 통칙적 규정이 없고 행정의 복잡·다양성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법형식의 다양성(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상호 모순·결합이 많기 때문에 중요
대표적으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해당
조리(법)에 해당하는 행정법 일반원칙들은 바로 뒤 파트에서 신물이 나올 정도로 배울 거니까요
여기서는 최후의 보충적 법칙, 행정법에서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조리(법)라고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