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법대로 해!!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행정에 적용된 표현이 법치행정이라고 하고요
둘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법치주의 =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국가의 원리(법치주의)는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고 불이익을 입은 국민은 (해당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정비돼 있어야 한다는 원리
-> 국가작용은 법대로 해야되고 만약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한 권익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
법치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 초 몰(R.v Mohl)에 의해 국법학(헌법)에 처음 사용되었고
법치국가원리는 입법, 행정, 사법에 모두 적용되는 논리
이중 행정에 적용되는 것을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함
2. 법치주의의 내용 중 법률적합성(합법률성)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가와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를 창조하는 기능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전속 권한에 속한다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제76조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75조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
헌법 제95조와 헌법 제76조①은 원래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는 의회에서만 정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도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 깊게 팔 내용은 아니고요 뒤에 2편에 행정입법에서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배울 내용이니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아요 |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고유의 기능이라는 의미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
(2) 법률우위의 원치
헌법과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즉 행정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 -> 무슨 짓을 해도 되는데 헌법과 법률만 위반하진 마!!(소극적 제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존재할 때 중요한 의미 --> 존재하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법의 단계 질서에 관한 문제
(3)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
-> 행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법에 있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의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지 마!!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마!! 국민이 죽던 말던 어쨌든 법률에 없으면 하지 마!!!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 행정이 가능한지에 관해 의미가 있음 -> 법에 없는데 행정 하면 문제 생김(법률에 없는 내용인데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런 의미?!)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 분배의 문제
3. 법치주의의 내용 중 법적 안정성
이전 글에도 썼듯이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에 와서 인정된 개념
예측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을 내용으로 함
신뢰보호 원칙의 헌법적 근거
관련 판례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행위 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 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물론 위헌 무효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반공익적이라거나, 조만간 개정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이 아닐 것이 전제된다)을 믿고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 내지 법치주의의 목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국가 역시 그 자신이 유효하게 정립한 법규범에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95.10.26, 94헌바12) |
4. 영미의 법의 지배
독일의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게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를 거친 독일과는 다르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로써 판례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
(주의, 연혁적으로 독일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거쳐 실질적 법치주의가 됐지만 영국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됐음)
A.V. Dicey(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법의 우위, 법 앞의 평등, 판례법을 구성요소로 함
법의 우위 - 자의적 권력의 지배에 대한 정규법의 절대적 우위
법 앞의 평등 - 행정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에 구속, 일반법원의 재판 <- 행정법 성립의 저해 요소
판례법 - 인권에 관한 헌법원칙은 일반법원이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결정하는 판결의 결과
위 내용이 고전적인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참 좋은 내용이죠
절대군주로부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떼어내서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든 법률은 국가 자신과 국민을 구속한다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 좋은 법치주의를 악용해서 합법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현재의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가 완성됩니다.
다음에 쓸 글은 과연 히틀러가 저 좋은 내용을 과연 어떤 방법을 써서 악용하는지(형식적 법치주의)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례를 수정한 내용(실질적 법치주의)이 뭔지 관련된 글을 쓸 거예요
이전 글에도 적었지만 법치주의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론만 잘 잡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나오는 중요 판례 몇 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내용이니 쉽게 정복하고 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